은평,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신규 가입자 모집

윤수경 기자
입력 2020 02 14 11:56
수정 2020 02 14 11:56
서울 은평구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전년도 주행거리 대비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연간 실적에 따라 최소 2만~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를 통한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로, 1인이 여러 대 차량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은 홈페이지(http://driving-mileage.seoul.go.kr)나 모바일 신청 또는 가까운 구청·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차량 번호판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가입이 완료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신규가입 등은 중단됐다.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 기간 동안 기존 요일제 회원 혜택은 유지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마일리지도 챙길 수 있는 1석 2조의 이점을 가진 작은 시민실천 운동인 만큼 주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전년도 주행거리 대비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연간 실적에 따라 최소 2만~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를 통한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로, 1인이 여러 대 차량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은 홈페이지(http://driving-mileage.seoul.go.kr)나 모바일 신청 또는 가까운 구청·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차량 번호판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가입이 완료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신규가입 등은 중단됐다.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 기간 동안 기존 요일제 회원 혜택은 유지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마일리지도 챙길 수 있는 1석 2조의 이점을 가진 작은 시민실천 운동인 만큼 주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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