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월 최대 200만원

유규상 기자
입력 2025 12 14 23:50
수정 2025 12 14 23:50
보행 위협 현수막·전단 수거보상제
서울 양천구는 주민이 불법 현수막·전단을 직접 수거해 가져오면 월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2026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전단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이 제도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구민으로, 날짜·시간이 표시되는 촬영장비를 갖추고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 동별 2~3명씩 모두 40명을 선발하며 불법 광고물 구분기준·수거 방법·안전수칙 등 교육받은 뒤 단속에 투입된다.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000∼5000원, 일반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스티커는 1매당 2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벽보·전단 등만 수거할 경우 월 5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구는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700만장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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