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신축 건물 침수방지용 차수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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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는 지하층이 있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침수 방지용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와 같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건축허가 일반조건에 차수판 설치 의무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에 적용된다.

건물 소유주는 지상에서 지하층으로 연결된 지하 주차장, 성큰(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고자 땅을 파 조성한 공간), 지하 계단실 출입구 등에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는 기존 건축물의 안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중·대형 건축물 886곳을 점검할 때 지하층 침수 위험도를 조사하고, 위험도가 높은 건물의 소유주가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수판 설치도 지원한다. 지원을 신청한 단지에는 총설치비의 50% 이내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구는 전기시설 관련 침수·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하천 인근 저지대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주택 12개 단지의 지하 공간을 점검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차수판 설치 의무화를 시작으로 재해 예방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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