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미투’ 전 교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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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대 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A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육과정의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행위인데다 범행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11월 대학원생 B씨를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성추행 사실은 2018년 전국을 휩쓴 미투(Me too) 캠페인 때 터져 나왔다.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부산대는 그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해임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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