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자 추락사…원·하청 직원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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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정순규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3명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현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 발생 경위 목격자는 없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직원에게 금고 1년∼징역 1년6개월,경동건설 및 하청업체 법인에 각 1천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정씨 유족 등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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