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등록제 실시… 국외 반출 금지법 발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박대출 의원 개정안 국회 제출

경남 진주에서 운석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운석등록제를 도입하고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대출(진주갑)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운석이 발견된 뒤 보관, 이동 과정에서 분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석등록제를 실시하고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석 발견 때 등록제를 시행해 운석 보관, 이동 과정에서의 분실 우려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운석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운석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해 국외 반출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범부처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박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진주에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 17일 사이 대곡면과 미천면, 집현면 등 4곳에서 420g에서 최대 20.9㎏에 이르는 운석 4개가 발견됐다. 3월 9일 한반도 상공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목격된 뒤 잇따라 발견된 진주 운석은 국내에서 71년 만에, 정부 수립 뒤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들 진주 운석은 태양계의 기원과 생성 환경 등이 담겨 있는 귀중한 우주 연구 자산이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진주에서 운석이 발견된 뒤 문화재청장에게 국외 반출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국무총리도 운석의 가치와 국민적 관심 등을 반영해 운석 관리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석의 최초 발견부터 검증과 등록,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은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주·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