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뢰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경찰이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2개월 넘게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 요구에 따라 2개월 넘게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1억원대였던 이 구청장의 뇌물수수 범죄 액수를 수천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구청장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와 관련해 재검토해달라며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경찰이 신청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의 구속영장도 반려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은 이날 재신청하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2015∼2016년쯤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일부를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토지는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수천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당시 가격은 1억1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가량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뿐 아니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에서도 뇌물이 아닌 금전 거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