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플러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도입
입력 2012 04 19 00:00
수정 2012 04 19 00:28
관악구(구청장 유종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감봉, 2회째는 정직·강등, 3회째는 해임·파면으로 퇴출시킨다. 성추행, 성매매 적발 땐 표창 등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감사담당관 880-3011.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감봉, 2회째는 정직·강등, 3회째는 해임·파면으로 퇴출시킨다. 성추행, 성매매 적발 땐 표창 등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감사담당관 880-3011.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