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기준 대폭 완화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서대문구, 100명 이상부터 가능

서울 서대문구는 5월부터 19세 이상 200명 이상이어야 가능한 주민감사청구 기준을 100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주민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수사·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이미 감사 중인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해 외부 민간 전문가인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출신의 강성구(55)씨를 감사담당관에 임명하는 등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지난 3월 ‘공직자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파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5월에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면 주민의 행정 참여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