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임대재산 “자치구도 돈 내고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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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유상임대 방침 시 재정 부담 완화 기대

서울시는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유상 임대 원칙을 세우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에서 무상 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 재산부터 유상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 재산엔 유예 기간을 둔 뒤 차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필요 이상의 재산까지 선점해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 때문에 주요 정책 사업을 위해 신규로 재산을 매입하거나 민간 사무실을 유상 임차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 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471건에 105만 8000㎡(재산가액 1조 2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시는 도로·공원·하천 등 실제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 임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유재산 유상 임대 원칙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박근수 자산관리과장은 “불필요한 곳에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기존 민간 사무실에 임차료를 내고 썼던 시 청사 등을 새로 확보된 공간에 입주하게 해 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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