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13세에 150회 성매매 강요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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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공


동거 남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청소년을 조직적으로 착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가출 중이던 13세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로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하루 평균 약 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이 도망가자 A씨는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9일간 약 36만원의 수익금을 빼앗고, 도망간 청소년을 다시 데려오게 한 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되며 다시 주목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해당 사건 공판을 5월 7일로 지정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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