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인 여자친구와 함께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그리고 A씨의 여자친구인 고등학생 C양은 지난해 9월 ‘여고생 조건만남’을 한다며 성인 남성을 모텔로 꾀어낼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미성년자가 성매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한 남성이 연락해 오자 울산의 한 모텔로 오도록 했다.
C양은 모텔 객실에 먼저 들어가 혼자 있다가 남성이 오자 ‘카운터에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으니 사람이 오면 충전기를 받아달라’며 거짓말로 남성을 대기하게 한 뒤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에서 C양은 다른 곳에 있던 A씨와 B씨에게 ‘이쪽으로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에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A씨와 B씨는 객실 안으로 들어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왜 하려고 했느냐’,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며 남성을 협박했다.
이들은 남성을 무릎 꿇리고 뺨을 때렸으며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도 했다. 또 속옷만 입고 있던 남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가족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도 했다.
이들 일당은 남성의 옷에서 지갑을 꺼내 60만원 상당을 가져가고, 85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았다. 이어 남성을 모텔 밖으로 끌고 나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남성의 카드로 현금을 찾으려 했고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도 시도했으나 인증 문제 등으로 모두 실패하자 그제야 남성을 보내줬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C양을 성 관련 범죄에 끌어들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범행을 주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