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큰 정신적 고통” 호소하더니 결국…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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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00만원 배상하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김 이사 인스타그램 캡처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김 이사 인스타그램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액 3000만원 소송에서 A씨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며 “A씨가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김 이사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동영상들을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동영상들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과거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미 떠돌던 소문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8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와 김 이사의 모친 관련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또 과거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가 꾸며낸 가상의 선행이라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이어갔다.

해당 동영상 2개의 조회수를 합치면 50만회에 이를 정도로 영상은 파급력을 가졌다.

김 이사 측은 “A씨의 불법행위로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1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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