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너무 좁다,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소송 건 수용자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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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이 직접 수용생활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이날 실시된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2026.4.19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지난 1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이 직접 수용생활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이날 실시된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2026.4.19 법무부 제공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감방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 한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봤다.

또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과밀 수용 상태가 단기간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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