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교사 밀쳐 뇌진탕…“오버하네” 조롱한 중학생, ‘금쪽이’였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4 15 21:02
수정 2026 04 15 21:06
“초등학생 때 문제 행동으로 ‘금쪽이’ 출연”
“문제 행동 반복에도 일반학급 배치” 학부모 탄원
학교에서 교사를 밀쳐 뇌진탕 부상을 입힌 중학생이 과거 아동 문제 행동을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에서 A군이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찾아가 B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교사를 밀쳐 넘어뜨렸다. B교사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뇌진탕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군은 B교사가 자신의 대화 태도를 지적한 것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교사를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현재 공무상 병가를 받고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특히 A군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여 채널A의 육아 코칭 프로그램인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에 출연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A군이 초등학생 때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B교사는 A군에게 밀쳐지며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경련 증세를 보였다. 이후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장 교사들에 따르면 A군은 사고 직후 쓰러진 B교사를 향해 “오버하고 있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교사들도 심리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청 관계자는 A군의 해당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받은 내용에는 없다. 아직 동료 교사 등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중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광주시교육청에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최근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A군이 과거에도 반복적인 문제 행동을 보여왔는데도 별도 조치 없이 일반학급에 배치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단순 전학이 아니라 분리 교육과 심리치료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A군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까지 출석정지 조치를 한 상태다. 교육청은 이달 중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교사 86% “교권침해 직간접적 경험”
72.3% “신고 안해”…“학부모 보복 등 우려”
한편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원 10명 중 9명가량이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겪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지난 9~14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과 전문직 35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한 교원은 38.9%,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교원은 47.1%로 집계됐다. 이를 합하면 응답자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셈이다.
교권 침해 유형은 의도적 수업 방해, 지시 불이행, 교실 이탈 등 수업 방해가 93.0%로 가장 많았다. 인신공격·욕설 등 언어폭력(87.5%), 노려보기·침 뱉기·때리는 시늉 등 위협하는 행동(80.6%), 성적인 질문·스킨십 등 성 관련 범죄(47.5%)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거나 동료 교사가 당한 것을 봤다는 사람도 48.6%에 달했다. 폭행·상해 경험 횟수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으나, 4~6회(13.3%), 7~9회(7.1%), 10회 이상(6.5%) 등 반복적으로 같은 피해를 겪은 교원도 상당수 있었다.
교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피해 교원 상당수는 이를 문제 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느냐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3.9%에 그친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2.3%에 달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26.9%),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 등 법적 분쟁 부담’(23.8%),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보복 우려’(16.3%) 등을 꼽았다.
지난 1월 교육부 교권 보호 대책 이후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26.2%), ‘전혀 그렇지 않다’(39.6%) 등 부정적 응답이 65.8%에 달했다.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 76.0%, ‘찬성’ 16.1% 등 92.1%가 찬성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도 정서적 학대로 몰려 법정에 서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며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며 정의로운 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의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제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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