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와 말다툼” 70대 이웃에 주먹 날려 숨지게 한 중학생…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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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장기 2년·단기 1년→2심 장기 3년·단기 2년

2024년 10월 13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의 한 시골 마을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군은 이웃 70대 노인 B씨를 주먹으로 폭행했고, B씨는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4일 만에 사망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2024년 10월 13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의 한 시골 마을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군은 이웃 70대 노인 B씨를 주먹으로 폭행했고, B씨는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4일 만에 사망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는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 황진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받은 A(17)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군 어머니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이웃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어머니는 같은 날 B씨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A군은 자신의 어머니와 B씨가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듣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군의 폭행으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나흘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앞선 1심은 “어머니와 B씨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드는 데도 A군이 갑자기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적극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공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B씨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나이가 어린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싸움이 잦아드는 와중에 갑자기 달려들어 적극적 공격 행위를 했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정황 역시 좋지 않다”면서 “책임에 비해 원심의 형은 가벼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B씨의 유족은 지난해 “가해자 측이 반성은 전혀 없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로 추가 고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합의 필요 없고, 촉법소년도 아니다.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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