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제사 안 왔으니 선산은 내 몫”…이복형제 재산 다툼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06 13 11:11
수정 2026 06 13 11:11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두고 이복형제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다. 장남에게 제사에 빠졌으니 땅을 내놓으라는 이복동생의 요구 때문이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선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장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5남매 중 장남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명절과 아버지 기일마다 홀로 시골을 찾아 선산 내 묘소를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5남매 중 A씨와 둘째 동생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셋째부터는 아버지가 재혼한 뒤 얻은 이복동생들이었다.
말년의 아버지는 셋째 동생 집에서 생활하다 세상을 떠났다. 이후 형제간 갈등이 깊어졌다. 최근 상속재산 분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둘째 동생은 선산 역시 일반 상속재산이라며 형제들이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동생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 사망 이후 자신이 제사를 지내왔는데, 장남인 A씨가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제사 주재자이며 선산도 단독으로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제사를 포기한 적이 없다”며 “형제간 갈등 때문에 셋째 동생이 주관한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 지금도 선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양임야(선산)는 제사 주재자가 단독 승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경우에도 제가 계속 선산을 관리할 수 있는지, 또 법적으로 제사 주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는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되는 임야인 ‘금양임야’는 민법상 제사용 재산으로 분류돼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 주재자가 단독 승계한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장남이 제사 주재자 지위를 포기한 적이 없고, 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별도로 제사를 챙기며 선산을 관리해 왔다면 새어머니 측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사 주재자 자격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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