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심 무죄’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사건 상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윤진식(68·충북 충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고검(국민수 고검장)은 12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윤 의원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인정된 검찰 증거가 2심에서 깨진 부분이 있어 이를 (상고심에서) 다퉈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1심 유죄 판결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