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책임 없다” 앵무새 답변하는 정부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3 13 22:30
수정 2019 03 14 05:18
새달 2차 변론 앞둔 ‘미세먼지 소송’
일반 시민 91명, 한중 정부 상대 손배소피고된 정부 “꾸준히 대책 마련했다”
해묵은 보도자료 내밀며 책임 회피 반복
지난 5일 오전 초미세먼지가 서울 하늘을 덮친 가운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2019.3.5 뉴스1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7년 5월 일반 시민 91명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럽다”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 입장을 변호하는 정부법무공단은 그해 9월 “국가배상 청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당시 공단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꾸준히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근거 자료로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2013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작성한 43개의 보도자료를 첨부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상당한 수준의 공신력과 신뢰성이 담보된 자료”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자료 중에는 2016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일명 6·3 대책)도 포함돼 있다. 2026년까지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18㎍/㎥)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책이다. 공단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부 측에 과실이 없다고 했다.
공단은 또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60~80%(고농도 시)에 달한다”면서 “중국과 2014년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초미세먼지(PM2.5) 수준을 18㎍/㎥까지 개선한다는 목표도 세웠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차 변론 때도 정부 입장은 답변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 답변서가 유일한 입장”이라며 “정부 대리인으로서 추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도 최근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건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책임론’을 부인했다. 피고로 재판을 받게 된 양국 정부 모두 미세먼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세워 왔지만, 매번 큰 차이로 달성하지 못한 것은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19일 열리는 2차 변론 때는 정부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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