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오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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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소환 강제력 없어 조사 미지수

권창영 특검 현판식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연합뉴스
권창영 특검 현판식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오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27일 종합특검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소환을 통보한 날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일(29일) 이후 바로 다음 날이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게 되면 종합특검 출범 후 첫 조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및 수사2단 구성 등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방첩사의 ‘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시 수사2단을 꾸리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수사2단 의혹과 관련해선 노 전 사령관을 22일 소환해 조사했지만, 진술 거부로 유의미한 증언은 얻어내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내란특검팀 소환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의 경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통지서는 보통 구치소를 통해 본인에게 전달된다”며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전해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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