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래 왜 취소해” 소주병으로 산악회 회원 머리 내려친 70대… 주유소에 관광버스 멈추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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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산악회 동호회 지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려친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함께 산을 다녀온 산악회 회원 B(72)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고 이어 벽돌을 주워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실수로 취소하자 화가 나 버스가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잠시 멈춘 사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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