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지하철서 ‘성인물’ 보다 잠든 남성… 처벌도 가능?

입력 2023 10 25 08:17|업데이트 2023 10 25 08:29

철도안전법으로 처벌 가능
버스서 시청은 처벌 어려워

JTBC ‘사건반장’ 제보화면
JTBC ‘사건반장’ 제보화면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1호선 지하철 안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허리를 숙이고 세상 모르게 쿨쿨 졸고 있다. 남성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에 나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음란 동영상이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승객은 24일 JTBC ‘사건반장’에 사진을 제보했다.

제보자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 보면서 웃기도 했다”며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전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보 영상을 소개하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성립한다.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영상 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 ▲영상을 봤을 때 태도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만약 영상을 본 장소가 버스였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버스를 탄 여객들에는 철도안전법이 아닌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는데 교통안전법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을 봤다면 버스의 경우 기사에게 신고,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해 관련 조처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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