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아기 낳는 사람인가요”…시어머니 간섭에 이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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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이미지. 시어머니. 서울신문DB
고부갈등 이미지. 시어머니. 서울신문DB
“마치 저를 아기 낳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거 같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매번 식사 자리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고 빈 영양제 통을 인증하라는 시어머니의 과한 요구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며 조언을 요청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찬물을 마시려는 A씨의 컵을 낚아채더니 건강에 안 좋다며 미지근한 물을 건넸던 시어머니는 음식에 유독 예민했다고. A씨는 냉수가 마시고 싶었지만 신경 써주는 게 감사해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과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상견례 날부터였다. 시어머니는 직접 한정식 식당을 예약했고, 나물이나 생선 요리는 모조리 A씨 앞으로 밀어놓고 튀긴 음식은 저 멀리 놓으면서 반찬을 재배치했다.

결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A씨 식단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항상 배가 따뜻해야 한다면서 차가운 음료수는 절대 못 마시게 했고 케이크나 쿠키 같은 간식도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면서 못 먹게 했다”며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니는 남편이 뭘 먹든 신경 쓰지 않으면서 먹는 것에만 간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여자한테 좋다는 한약과 영양제도 보내줬는데 마치 저를 아기 낳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거 같아서 먹고 싶지 않더라. 반찬을 가져다주러 집에 들르신 어머니는 약이 줄어들지 않은 걸 보고는 앞으로 매달 약을 다 먹고 인증사진을 보내 달라더라. 저는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냐”고 물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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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수 있나요”이채원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나중에 태어날 2세를 위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며느리를 잘 챙겨주고 돌봐준 것이 명백하다. 그 과정이 사연자에게 괴롭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며느리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시어머니의 행동이 며느리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히 요즘은 과거의 전형적인 패턴(유형)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이혼 청구 사례가 자주 보인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빈 영양제 통까지 인증하라고 하거나 매번 식사 자리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한다면 이는 며느리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며 “이런 일상이 혼인 생활 내내 지속될 것을 가정한다면 결국 혼인이 파탄날 것이 자명하므로 극단적인 경우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되고 만약 남편이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평상시 객관적인 증거를 잘 확보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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