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아기 낳는 사람인가요”…시어머니 간섭에 이혼 결심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10 25 10:21
수정 2023 10 25 10:21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매번 식사 자리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고 빈 영양제 통을 인증하라는 시어머니의 과한 요구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며 조언을 요청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찬물을 마시려는 A씨의 컵을 낚아채더니 건강에 안 좋다며 미지근한 물을 건넸던 시어머니는 음식에 유독 예민했다고. A씨는 냉수가 마시고 싶었지만 신경 써주는 게 감사해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과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상견례 날부터였다. 시어머니는 직접 한정식 식당을 예약했고, 나물이나 생선 요리는 모조리 A씨 앞으로 밀어놓고 튀긴 음식은 저 멀리 놓으면서 반찬을 재배치했다.
결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A씨 식단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항상 배가 따뜻해야 한다면서 차가운 음료수는 절대 못 마시게 했고 케이크나 쿠키 같은 간식도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면서 못 먹게 했다”며 “더 화가 나는 건 어머니는 남편이 뭘 먹든 신경 쓰지 않으면서 먹는 것에만 간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여자한테 좋다는 한약과 영양제도 보내줬는데 마치 저를 아기 낳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거 같아서 먹고 싶지 않더라. 반찬을 가져다주러 집에 들르신 어머니는 약이 줄어들지 않은 걸 보고는 앞으로 매달 약을 다 먹고 인증사진을 보내 달라더라. 저는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확실히 요즘은 과거의 전형적인 패턴(유형)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이혼 청구 사례가 자주 보인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빈 영양제 통까지 인증하라고 하거나 매번 식사 자리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게 한다면 이는 며느리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며 “이런 일상이 혼인 생활 내내 지속될 것을 가정한다면 결국 혼인이 파탄날 것이 자명하므로 극단적인 경우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되고 만약 남편이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평상시 객관적인 증거를 잘 확보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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