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용 측 “헌재 출신 변호인·거액 선임료, 전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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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연합뉴스
빅뱅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연합뉴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가수 권지용(35·활동명 지드래곤)씨 측이 마약 투약 의혹을 재차 부인함과 동시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씨 측 법무법인 케이원 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미 분명히 밝혀드린 바와 같이 권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권씨는 오늘 오전 변호인 1인을 선임하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와 함께 자진출석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권씨는 자진출석의향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진출석 의사와 적극적인 수사협조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며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한 빠른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일체 자료를 임의제출하고 모발 및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현재 자진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김 변호사는 온라인상에 퍼진 권씨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여러 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권씨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변호사 수임료가 2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 선임, 거액의 선임료 지급 등 추측성 허위보도나 유튜브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 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권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권씨와 배우 이선균(48)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지드래곤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또한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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