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부’ 발언 교수에…경희대, 경징계 ‘견책’ 제청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1 29 09:43
수정 2023 11 29 11:14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희대는 지난 14일 최정식 철학과 교수에게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제청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선 “해당 교원의 발언으로 인해 본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키고,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단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다만 경희대에서는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징계받은 교수는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 교수가 정년 이후 명예교수로 이름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희대는 “최근 징계 제청이 결정돼 정부포상 추천 제외 요건인 ‘징계 진행’에 해당하므로 교육부에 포상 추천 제외를 요청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 관계자는 ‘견책’ 결정에 대해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징계에 불과하다”며 “최소 중징계는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1학기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가운데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다수이며 성매매 여성들을 위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철학과 학생회와 동문회가 반발하자 경희대는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후 최 교수가 문제가 된 발언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 교수가 올해 1학기 같은 강의에서 재차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는 사실이 경희대 대학신문 ‘대학주보’ 등을 통해 다시 알려졌다. 이에 철학과 재학생과 동문회는 학교 측에 최 교수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확보한 3월 9일 강의 녹취록에 따르면 최 교수는 강의 도중 “위안부는 모집에 (응해) 자발적으로 갔다”, “일본군 따라가서 거기서 매춘 행위한 사람들”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위는 지난 9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최 교수는 같은 달 26일 대자보를 통해 “위안부들이 모두 공창으로 매춘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면서도 “(일본 위안부 모집책의) 꾐에 빠져 매춘의 길로 갔다는 것과 강제로 납치됐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5) 할머니는 최근 최 교수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자필 진술서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취지의 최 교수 발언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저를 포함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교수를 “교수 자격이 없는 자”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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