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당신이 가져” 암이라던 그녀의 죽음…충격적인 ‘반전’ 있었다

입력 2023 12 03 17:16|업데이트 2023 12 03 17:16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자신이 죽었을 때 사망 보험금을 주는 조건으로 유방암 치료비를 받아내고, 사망을 가정해 부의금까지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개월 동안 남성 B씨를 속여 암 치료비, 부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5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찻집을 찾았다가 A씨를 처음 만났다. 찻집 손님과 직원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만남을 지속하며 친한 사이로 발전했다.

2021년 10월 A씨는 B씨에게게 전화를 걸어 “내가 유방암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니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죽더라도 가입한 암 보험료가 지급될 테니 나중에 보험금을 대신 받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고, B씨는 이를 믿고 돈을 보냈다.

B씨는 4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총 29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냈다.

그러던 지난해 2월 B씨는 A씨가 숨졌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을 A씨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C씨는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며 부의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30회에 걸쳐 총 2820만원을 C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A씨의 자작극이었다. 그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고 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망했다는 메시지와 부의금을 요구하는 메시지 모두 A씨가 직접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실형을 살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거쳐 징역형까지 선고받아 1년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약 9개월간 치료비·부의금 명목으로 총 57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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