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출산하러 갔는데…아내 후배 데려다준다며 성폭행

입력 2024 03 07 14:56|업데이트 2024 03 07 14:56

“아이 만나고 싶다” 최후 진술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에 아내 후배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20대 초반) 일행과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라며 최후진술을 했다. 선고는 내달 4일이다.

김유민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