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민 수레에 척추 다친 노인…책임은 누가

입력 2024 03 22 10:29|업데이트 2024 03 22 14:16
납품업체 직원이 민 수레에 충돌해 넘어지는 노인.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납품업체 직원이 민 수레에 충돌해 넘어지는 노인.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한 노인이 마트 앞에서 직원이 민 수레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노인은 척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 발생 한 달이 넘을 때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전남 화순군의 한 마트 앞에서 발생했다.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마트 앞에 지팡이를 짚고 선 노인이 가방을 매만지고 있다. 그때 납품업체 직원이 물건을 옮기던 중 수레를 민다. 움직이던 수레는 바닥의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노인을 치고 만다.

수레에 충돌해 넘어진 노인은 척추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현재는 퇴원 후 재활치료 중이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더 넘은 지금까지 이 노인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납품업체 직원이 보험을 접수 했는데 보험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 처리를 거부했다. 마트 측은 “내부가 아닌 외부 사고”라며 “마트 직원이 아닌 납품업체 직원이 낸 사고를 왜 마트가 처리해야 하나”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제보자는 “최근 마트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납품업체 측에 피해구제를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자신들도 사고 보험을 접수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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