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무명시절’ 함께한 매니저 돈 안 갚았다…“천만원 돌려줘야”

입력 2024 05 23 11:04|업데이트 2024 05 23 11:04

김호중 前매니저, 2020년 김호중 상대 소송
“빌린 돈 돌려달라”…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김호중 측, 패소 뒤 판결문 열람제한 신청하기도

조사 마친 김호중, 주머니에 손 넣고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5.21 연합뉴스
조사 마친 김호중, 주머니에 손 넣고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5.21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전 매니저의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패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YTN에 따르면 김씨와 무명 시절부터 함께 일해 온 전 매니저 A씨는 지난 2020년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이 김씨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는데, 김씨가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지금 소속사와 계약했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A씨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300여만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은 “A씨가 변제 기한 없이 김씨에게 22번에 걸쳐 1200여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김씨가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원도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게 된 김씨 측은 패소 다음 날 법원에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열람제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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