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방” 외쳤던 김흥국…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김유민 기자
입력 2025 01 25 09:26
수정 2025 01 25 09:26

가수 김흥국(65)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24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불법 진로변경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5월 김흥국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흥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논란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1997년 음주운전 뺑소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연예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라디오 방송으로 복귀하며 음주운전 추방캠페인을 펼쳤지만, 2013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가장 최근인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현장을 떠나 논란이 됐다. 당시 김흥국 측은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통해 도주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김흥국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흥국은 최근 정치적 발언으로도 논란을 빚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공개하며 주목받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에 가담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그분들이 열불이 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두둔해 비판을 받았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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