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결혼하자…남편에게 ‘사생활 영상’ 보낸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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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불법촬영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교제 당시 연인이었던 여성의 나체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수존속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3년간 제한됐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초등학교 동창인 B씨와 교제했다. 교제 중 B씨가 개인적으로 촬영해 보낸 나체 영상을 보관하던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전 3시 56분 B씨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영상 두 개를 전송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끝난 뒤에도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를 유포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가족 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

A씨는 아버지에게 도박 빚을 갚을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자해 시도를 암시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여동생과의 다툼 중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외에도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B씨 역시 엄벌을 탄원한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존속협박, 가정폭력,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관련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업무방해죄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낮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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