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전 국회의원 아들…“반성 의문”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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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자녀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서울 종로구 자택을 찾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A씨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아내가 쓰러진 뒤에도 신고나 구조 요청 없이,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부친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이 소속돼 있던 국내 대형 로펌에서 퇴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범행의 시작은 우발적일 수 있으나, 반복적인 가격과 20~30분간 방치한 행태는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강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행동에서는 몰인간적 태도마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2심 모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하급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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