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열흘 만에 사망…법원, 심근경색 첫 인과성 인정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3 03 14:08
수정 2026 03 03 14:08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심근경색은 주요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어온 만큼, 이번 판단이 항소심과 유사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공무원 A(사망 당시 40대)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세 자녀를 둔 23년 차 공무원으로, 2021년 6월 우선접종 대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접종 열흘 뒤 A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접종 전부터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지 걱정했다”며 “접종 이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 쓰러졌고, 심정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은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 가능성을 근거로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순직 인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에 주목했다.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추론이 의학적 이론이나 경험칙에 비춰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심근염·심낭염 등 네 가지 주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일부 인과성이 인정됐지만, 급성 심근경색과의 인과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지혈증 때문인지, 백신 투약 때문인지 명확히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면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의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한 이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과의 인과성이 처음 인정된 사례라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정부에 신고된 사례는 총 2463건이다. 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7건으로, 전체의 1% 수준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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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 인과관계를 법원이 처음 인정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