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 말라고 했는데”…‘민폐 산행’ 외국인 절벽 고립에 헬기까지 떴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5 20 12:55
수정 2026 05 20 12:55
숙소 만류에도 출입통제구역 무단 진입
야간 헬기 구조…문화유산법 위반 조사
국가유산 명승지인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올랐다가 절벽에 고립된 60대 외국인 관광객이 야간 수색 끝에 구조됐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A(68)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 등산한 혐의를 받는다.
산방산은 국가유산청 지정 명승 제77호로, 산방굴사까지만 탐방이 허용된다. 정상부를 포함한 나머지 구간은 안전사고 우려와 문화유산 보호 등을 이유로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산방산 인근 숙소에 머물며 숙소 사장으로부터 입산 금지 안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산행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정식 탐방로가 아닌 서쪽 사면을 따라 산에 오른 뒤 반대편으로 내려오다 동쪽 절벽 부근에 고립됐다.
이날 오후 7시 10분쯤 “외국인이 산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구조당국은 열감지 드론과 소방 인력, 소방헬기 등을 투입해 대대적인 야간 수색에 나섰다.
A씨는 밤 9시 55분쯤 절벽 인근에서 발견돼 헬기로 구조됐다.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방산 무단 입산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2023년에는 관광객 2명이 산에서 비바크를 하다 고립돼 구조됐고, 자치경찰에 적발된 무단 입산 사례도 2024년 2명, 2025년 10명 등 꾸준히 발생했다.
일부는 모바일 등산 애플리케이션에 무단 산행 기록을 올렸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출입통제구역 무단 진입은 문화유산 훼손 위험뿐 아니라 구조 인력과 장비 투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킨다”며 “관광객과 도민 모두 출입 제한 안내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유산법에 따르면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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