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다른 남자와 동거” 예비신랑에 고백?…고민 토로에 ‘갑론을박’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7 10 10:11
수정 2026 07 10 10:11
“모르는 게 낫다” VS “숨기면 결혼 파탄 사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과거 다른 남성과 동거한 사실을 예비 남편에게 밝혀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상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전 동거 사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년 초 결혼 예정이라는 예비 신부 A씨는 “남자친구와 성격과 가치관이 잘 맞아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의 비밀 때문에 겪고 있는 심리적 고충을 털어놨다.
A씨는 “20대 중반 당시 교제하던 상대와 결혼까지 고려하며 약 1년간 함께 살았던 적이 있다”며 “당시 부모님 몰래 동거를 시작했으나 결국 성격 차이로 결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이 사실을 예비 남편에게 고백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A씨의 지인들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비밀 유지를 권하는 의견과 “나중에 타 경로로 알게 될 경우 사기 결혼 논란 등 관계가 파탄 날 수 있다”며 솔직한 고백을 주장하는 의견으로 맞섰다.
그는 “남자친구가 과거에 집착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느낄 배신감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평생 비밀로 안고 살기에는 양심에 찔리고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결혼 전에 솔직하게 밝히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잘못 없으니 당당하게 행동해라”라며 고백할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건 신뢰의 문제다”, “먼저 말하는 게 안전한 것 같다”, “결혼 후에 알게 되면 남편의 충격이 더 클 것 같다”, “동거 경험도 돌싱과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거 사실 숨긴 자체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 안돼”
법률적으로 보면 결혼 전 동거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 다만 동거 사실을 숨긴 것을 계기로 부부 신뢰가 파탄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거나, 상대가 물었을 때 허위로 기망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다.
앞서 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부인의 동거 과거를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된 바 있다.
당시 패널인 안미현 변호사는 “혼인 전 다른 남성과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다만 이 일로 인해 갈등이 지속돼 신뢰 관계가 훼손됐을 때는 민법 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옛 연인과의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안 변호사는 “이혼 사유로는 성립될 수 없다”면서 “다른 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숨긴 것을 혼인 취소 사유로 본 판례는 있지만 사실혼과 동거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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