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헌재, 네번째도 합헌 결정

입력 2018 01 02 22:44|업데이트 2018 01 03 02:26

“시각장애인 생계 보장 인정”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2008년 이후 네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일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시술소를 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해당 자격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시각장애인의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08년 10월, 2010년 7월, 2013년 6월에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2013년 6월에는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 금지 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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