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재산동결 아니다...전산 입력 오류”

입력 2018 01 12 19:09|업데이트 2018 01 12 19:13
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 동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br>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일 법원은 해당 발표 이후 ‘박근혜 재산 동결 결정’은 입력상 오류라며 인용된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내부전산망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는 내용을 입력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전산 입력상 오류로 파악됐다.

앞서 이날 법원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1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총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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