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전병헌·원유철 불구속 기소

입력 2018 01 18 22:56|업데이트 2018 01 19 02:40
유력 정치인 2명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8일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br>연합뉴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핵심 혐의는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1억 5000만원,1억원 등 모두 5억 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롯데로부터는 500만원 상당의 은행 기프트카드와 680만원짜리 공짜 숙박 및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지난해 7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던 전 전 수석은 “억울하고 무리한 기소다.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도 이날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11~17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업체 4곳으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약 1억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으며 비위 혐의로 수감 중인 전 보좌관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한 혐의도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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