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前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정전담판사는 25일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미치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2011년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형태로 50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장 전 비서관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진모 전 비서관에게 돈을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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