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방해 혐의 김영석 前장관 檢 출석

입력 2018 01 29 22:34|업데이트 2018 01 29 23:11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29일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58)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출두하며 “3년 9개월 전 대형 해양사고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면서 “여러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해수부 직원들도 힘들고 아팠고 또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조위 대응 방안을 담은 해수부 내부 문건에 대해 몰랐다던 이전과 입장이 동일하냐는 질문에는 “이런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각 해수부 차관과 장관을 역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대응 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또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해수부 감사관실이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발견했다고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자체 감사 결과 특조위 활동 당시 첨예한 쟁점이었던 활동 시작일을 놓고 위원 임명일(2015년 2월 26일)이나 사무처 구성일(8월 4일)이 적절할 것 같다는 외부 자문을 받아 놓고도 특별법 시행일(1월 1일)로 임의 판단, 특조위를 일찍 종료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시작하면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 전원이 사퇴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검찰은 전날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불러 15시간 조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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