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속조치 후 첫 판사회의… “블랙리스트 관계자, 조사 협조를”

입력 2018 01 29 22:34|업데이트 2018 01 30 01:14

참여연대, 양승태 등 檢고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수원지법 판사들이 29일 판사회의를 소집해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시민고발단 1081명을 모집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이날 법원 강당에서 판사회의를 열어 철저한 보강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작성해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회의에는 수원지법 소속 판사 149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판사들은 결의문에서 “이번 조사 결과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관의 독립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향후 진행될 조사가 성역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과 이번 사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판사가 가장 많이 모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선 아직 판사회의 소집 기류가 무르익지 않았지만, 수원지법에서 시작된 판사회의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세 번째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행정처 기조실 소속 심의관 등에게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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