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주입’ 아내 살해 의사 2일 항소심 선고…1심은 35년형

입력 2018 01 31 11:03|업데이트 2018 01 31 11:03
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물로 아내 살해 의사 징역 35년
약물로 아내 살해 의사 징역 35년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사형을 구형해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다.

31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2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

A씨는 2016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유족이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까지 치렀다. 또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도 취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진행된 재판에서 “아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잔혹하게 살해한 뒤 화장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 범행 동기를 거짓으로 밝힐 이유가 없다”며 “재산을 노린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다”며 “가족을 잃고 고통에 잠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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