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유차에 휘발유, 차주도 30% 책임”

입력 2018 02 19 23:10|업데이트 2018 02 20 02:28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유종을 직원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 박미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 등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의 주유소에 들렀다.

A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다. 이를 알아챈 A씨 측은 바로 주유를 멈추게 했지만 이미 18ℓ의 휘발유가 들어간 상태였다.

항소심은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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