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前지국장에 700만원 보상”

입력 2018 02 20 09:15|업데이트 2018 02 20 09:15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행방불명’ 의혹 보도…2015년 무죄 확정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2)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정부가 형사보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기자회견 하는 산케이 전 지국장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17 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산케이 전 지국장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1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낸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인 교통비, 숙박 비용 등 가토 전 지국장이 청구한 1천900여만원 가운데 700만원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들인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한다.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법원이 정한 기준으로 비행기, 숙박 등의 비용을 산정하며 청구 금액보다 인용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당시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사실이 아닌 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고 가토 전 지국장은 이듬해인 2016년 4월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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