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1심 유죄… 朴과 공모 인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4 06 22:32
수정 2018 04 07 00:10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은 51명 가운데 50번째 1심 판결로, 조 전 수석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마지막 남은 퍼즐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특히 “가장 큰 책임은 조 전 수석에게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CJ 손경식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나 수석이 사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면서 “수석은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를 하면 직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조 전 수석이 두 차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 외의 압박은 없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특히 “가장 큰 책임은 조 전 수석에게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CJ 손경식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나 수석이 사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면서 “수석은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를 하면 직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조 전 수석이 두 차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 외의 압박은 없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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