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기훈 유서대필’ 상고 포기

입력 2018 06 18 22:58|업데이트 2018 06 19 00:11
법무부와 검찰이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가 강씨와 가족에게 9억 3900만원을 배상하라던 지난 5월 말 서울고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강씨는 지난 1991년 5월 전민련 소속 친구로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받고 복역했지만, 결정적 증거였던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돼 2015년 5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와 수사검사 2명, 필적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씨 측은 수사 검사와 필적 감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기각한 항소심에 불복, 상고심 재판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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