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배임’ 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증거 부족”

입력 2018 07 03 22:48|업데이트 2018 07 03 23:28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70)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 7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관련 민원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는데, 이 사건도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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