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노총 결성 공작 혐의’ 이채필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 07 04 22:45|업데이트 2018 07 04 22:45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와해할 목적으로 제3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제3노총 설립 관여 혐의’ 이채필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br>연합뉴스
‘제3노총 설립 관여 혐의’ 이채필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고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11년 11월 출범했던 국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4년 12월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 가까운데 먹구름이 끼어도 진실의 태양은 언젠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조사 당시에도 이 전 장관은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제가 특별히 한 행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982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줄곧 고용부에 재직한 관료 출신 이 전 장관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고용부 장관을 지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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