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

입력 2018 09 05 21:18|업데이트 2018 09 05 21:18

국방부 특수단 출범 이후 첫 사례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5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지난 7월 특수단이 출범한 후 기무사 민간인 사찰 혹은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소 전 참모장이 처음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4일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과 사진, 학력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수단은 지난 주말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을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7월 2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특수단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입건됐다. 지난달 9일에는 기무사에서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그는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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