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 사건의 피의자 김모(29)씨가 10여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신미약자의 범죄에 대한 감경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는 글은 21일 오후 1시30분 현재 76만 7000여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를 담당한 의사가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여주지 않았다. 되려 심신 미약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라고 질타한 페이스북 글이 읽는 사람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다.
이런 가운데 8살 여아를 강간한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크게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둔순이가 술에 취하면 정상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술을 마셨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이고,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조두순은 2020년 2년 뒤인 12월 출소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출소를 반대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국민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앞서 있었던 조두순의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